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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을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도양수입니다.

 

오늘은 건설 법인을 양도양수하여

법인을 물론 건설업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양도양수라는 정의는

권리나 재산, 법률상 지위따위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일을 지칭합니다.

오늘 알아볼 법인양도양수 또한

법인의 권리나 재산(실적), 법률상 지위따위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일을 통해 건설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양도양수 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신규등록과 마찬가지로 건설업등록기준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로

양도양수 시에는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양도법인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러도 양도는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의 위험이 있어 양도 시 양수자의 수요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양도법인은 양도 전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양수법인은 양수 전까지 양도법인에서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확인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크게는 [포괄]과 [분할]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신규]와 [실적]으로 구분됩니다.

 

포괄과 분할로 구분은 양도 승계범위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양도 시 법인의 전부를 승계한다면 포괄,

법인의 일부만 승계한다면 분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구분한 신규와 실적은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규,

필요에 의해 실적이 필요한 경우 실적으로 구분됩니다.

 

양도양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종류로 나뉘지기때문에 

양도양수 상담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알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괄신규양수도는 실적과 시평액에 크게 상관이 없고

빠른면허취득을 원하는 양수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양수도는 특별한 매입고 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므로 부채의 위험부담이 없지만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전부를 승계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경등기 후 기재사항변경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포괄실적양수도의 경우 실적을 비롯하여 

시평액, 등급 및 현금흐름도등을 모두 승계받기 때문에

공공기관, 민간 그리고 대형공사 등 입찰을 준비하시는 

양수자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만큼

부채와 주채무현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 방법 중 분할합병도 있지만

분할합병의 경우 법인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늘 내용에서는 안내해드리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분할합병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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