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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요즘 신생디벨로퍼를 비롯한 대형 건설사의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가입이 올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과

디벨로퍼 업계의 권익향상을 위해 창립되었으며

한국디벨로퍼협회 전신으로 2007년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법정단체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및 임대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양도양수로 취득한다면 

기존법인과 신규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은 실적에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

실질자본금이 이미 맞춰진 법인을 인수하기때문에 

별도로 자본금을 맞추지 않아도 되며, 

비교적 짧은 시간내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유한 기존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어 입찰 혹은 공사수주를 받을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양도양수 시 

양도 · 합병  · 상속시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개발업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1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상속인은 신고의무 대상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양도 시 10일, 합병 시 7일, 상속 시에는 7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번호,

국적이나 소속국가명이 변경되었다면

부동산개발업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기재사항변경 신청 대상이 됩니다.

 

변경신청 기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등록요건이 변경되었다면 이것 또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본금,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 변경사항은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거하여

등록요건 변경보고 대상자가되며

 

변경보고 기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민원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은 3천제곱이터(연간 5천제곱미터), 주상복합(비거주용) 3천제곱미터(연간 5천)이상,

비주거용비율30%이상인 경우 한정합니다.

 

또, 토지는 5천제곱미처(연간 1만제곱미터)이상이 등록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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