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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소방시설양도양수 시 알아야 하는
핵심내용은 판교건설컨설팅인 이한면허넷에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와 전기분야로 재구분됩니다.
각 분야별로 업무내용은 상이하며,
전문소방 면허를 등록할 시 기계, 전기분야의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
1) 기계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방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 이전 및 정비
2) 전기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불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양도양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양도양수 방법이 상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에 따라 포괄과 분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전부를 승계한다면 포괄 / 일부만 승계한다면 분할로 구분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실적이 필요하다면 실적 /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재구분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양도양수 방법 중 분할합병은
법인의 일부인 면허만 승계받는 방법으로
기존양도법인이 양수법인으로 변경되는 포괄양도양수와는 다르게
분할법인(양도)과 합병법인(양수)이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분할합병은 양도양수 방법 중 업무소요기간이 가장 길지만
분할합병한 회사가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의 영위기간합산이 가능하며, 재무제표상 건설업과 관련한 부분만
승계되기 때문에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양도양수 중 포괄실적양수도는
소방시설공사 실적을 보유한 기존법인을
변경등기 후 기재사항변경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공공 및 민간기관 입찰이나, 대형공사 수주 시
필요한 실적 및 시평액등을 승계받아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법인의 전체사항을 승계받는 만큼
법인의 부채와 주채무현황등을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양도양수 중 포괄신규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면허접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설법인은 특별한 매입과 매출이 없기때문에
부채의 위험부담이 없고 비교적 빠른시간내 면허를 취득할 수 잆습니다.
단, 신설법인은 입찰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신규양수도보다는 앞서 안내한 실적양수도가 적합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양도양수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분할로 진행 할 시 반드시 진행중인 공사에 발주자동의서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점
또,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경영상태, 시공능력재평가 등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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