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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연말들어 건설면허를 찾으시는 문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신규등록만 있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설면허는 양도양수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면허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를 알아보기 전
건설면허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건설면허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됩니다.
*종합건설업은 5개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건설업은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하여 기존29개의 업종에서
현재 14개의 업종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건설면허를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양수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진행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도양수는 큰 범위로는 포괄양도양수와 분할양도양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느 승계범위에 따라 구분할 것으로
법인의 전부를 승계한다면 포괄양도양수
법인의 일부만 승계한다면 분할양도양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는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와 실적으로 재구분됩니다.
굳이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양수도,
필요에 의해 실적이 필요하다면 실적양수도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시 포괄신규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면허접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매입과 매출이 없기 때문에 부채의 위험부담이 적고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신설법인은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입찰을 준비하시고 있다면
신규양수도는 적합하지 않으나
다음 설명드릴 실적양수도가 적합합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시 포괄실적양수도는
건설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양도법인의 전부를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실적을 비롯해 시평액, 등급(현금흐름도) 등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대형공사 등의 입찰 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별도의 영위기간을 쌓지 않더라도
양도양수 후 바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법인의 모든 사항을 승계받다 보니
부채와 주채무현황 더 나아가 행정처분 이력 또한 승계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진행 전 부채와 주채무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행정처분 이력도 있는지 미리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시 분할합병은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양도법인에서 면허만 분할하여 승계받는 방법입니다.
분할합병은 양도양수 방법 중 업무소요기간이 가장 길고,
업무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기업진단비용, 신문공고비용 등)을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점이 단점이 있지만
양도법인에서 건설업과 관련한 사항만 승계되기 때문에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하고,
건설업영위기간 합잔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회사/모회사가 많이 택하여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양도양수 방법이 다양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동일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양도법인은 양도 전까지 건설업등로기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양도는 가능하나,
양수자의 수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양도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수법인은 양수 전까지 양도법인에서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확인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시 유의사항으로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건설업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모두 확인필요)
또, 보험료 미납이나, 세금체납부분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 변경에 있어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키스콘 등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면허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설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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