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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 · 식 · 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주거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단독주택20호, 공동주택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가능합니다.

 

특히 양도양수 방법 중  분할양도양수는 불가능하며 , 

포괄양도양수, 흡수합병을 통해서는 진행 후

주택협회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발로부터 30일이내에 

국토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제5항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등 변경이 되었을때 신고대상이 되며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감소하는 경우

변경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변경절차 및 접수처*

서류준비 > 변경접수 > 변경심사 및 처리(법정처리기한5일) > 등록증 교부

접수는 법인등기부등본 본점 소재지 기준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상호/대표자/소재지/기술자 변경에 있어 공통 구비서류로는 

아래의 사항과 같습니다.

 

1.등록사항신고 공문

2.주택선건ㅅ라벙등록사항변경신고서

3.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소재지/기술자 변경에 있어 개별 구비서류로는

아래의 사항과 같습니다.

 

*상호 변경시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대표자 변경시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2. 임원인적사항 현황(협회양식)

3. 사업자등록증

4.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소새지 변경시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2. 건물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또는 건축물대장(일반)

3.(임차인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4. 평면도(면적표시)

 

*기술자 변경시 준비서류*

1. 기술지보유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3. 근로계약서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4. 종전 기술자 퇴직증명서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변경이 생겼을 시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지연 시 1차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이니

꼭 기한내에 변경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자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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