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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전문업계의 해외수주 중 하도급 계약액이

전체의 92%를 차지했고 직접 수주한 금액이 8%였습니다.

특히 세부업종 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 

토공, 기계설비,실내건축업 등의 분전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토공사업은 

작년 동기 대비 실적이 40%나 향상되었습니다.

토공사업 취득 시 굴착, 성토, 흙막이 공사,

절도, 선별, 성토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토공사업이라 부르며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을 양도양수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양수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큰 게 승계범위로 세부적으로는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승계범위에 따라 포괄과 분할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포괄은 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것이고 

분할은 법인의 일부만 승계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 신규양수도 

실적이 필요하다면 실적양수도로 재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도양수는 승계조건과 상황에 따라 

양도양수 방법이 정해지니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알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양도양수 시 사전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바로 "건설업등록기준"입니다.

 

특히 양도양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건설업등록기준은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 등로기준은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준비햐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 전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양수 전 양도자에게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확인 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토공사업양도양수 방법 중 포괄신규양수도는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며 

매입/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을 승계받기 때문에

부채의 위험부담이 없다느 장점이 있습니다.

 

단, 신설법인은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양도양수 시 포괄실적양도양수는 

토공사업 실적을 보유한 기존법인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비롯한 시평액, 등급 및 현금흐름도 등을 승계받을 수 있어

공공 및 민간기관, 대형공사 입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양도양수 시 별도의 영위기간을 쌓지 않다고

바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만큼

부채와 주채무 현황, 보험료 미납이나 세금체납 등

업무진행 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양도양수 시 분할합병은 

법인의 전부가 아닌 일부인 면허만 승계받는 방법으로 

분할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분할합병은 양도양수 방법 중 

면허취득까지 기간이 가장 오래걸리지만

분할법인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야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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