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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건설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각 공종에 맞는 건설업종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취득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싶거나,
실적이 있는 면허를 승계해야 할때도 있습니다.
이럴때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양도양수입니다.
우선 건설업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5개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건설업>은 20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화로 인해
기존 29개의 업종에서 현재 14개의 업종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시 양도양수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됩니다.
우선 큰 범주로 구분해보자면
승계범위에 따라 포괄양도양수와 분할양도양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과정에서 법인의 전부를 승계한다면 포괄양도양수,
법인의 일부인 면허만 승계한다면 분할양도양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실적이 필요하다면 실적양수도
실적이 필요하지않고 빠른 면허취득을 원한다면 신규양수도로 재구분됩니다.
건설업양도양수 시 사전준비사항으로는
"건설업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은 양도양수 종류가 다양해도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며
각 업종에 맞는 건설업등록기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양도양수는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하고
양도자는 양도 전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양수 전 양도자에게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확인 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건설업양도양수 방법 중 포괄신규양수도는
부채의 위험부담없이 빠른 면허취득을 원할 때 적합한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면허접수를 통해 취득하게 됩니다.
양도양수 방법 중에는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등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되며,
각 업종의 특정상 기술인력이 승계가능한 업종은
자본금/기술인력을 제외한 등록기준은 충족하면 됩니다.
단,신규양수도는 입찰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신규양수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방법 중 포괄실적양수도는
관공서, 민간, 대형공사 등 입찰 준비를 위해
건설업 실적을 비롯한 시평액, 외부등급 및 현금흐름도 등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방법으로
양도양수 후 별도의 영위기간과 실적을 쌓지 않더라도
바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포괄실적양수도는 법인의 전부를 가지고 오는 만큼
법인의 부채와 주채무현황등도 승계받기때문에
사전에 꼼꼼한 검토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양도양수 방법 중 분할합병은
법인의 전부를 승계받는 포괄양도양수와는 다르게
법인의 일부인 면허만 승계받는 방법으로
분할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분할합병은 포괄양도양수보다
비교적 업무소요기간이 길며, 업무진행지 발생하는 비용을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하고
양도법인의 재무제표상 건설업과 관련한 사항만 승계되기 때문에
재무구조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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