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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과 관련하여 

양도양수 종류와 그 종류의 상세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은 우리가 종합건설업이라고 알고 있는 건설업입니다.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일반건설업은 이렇게 5개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로 취득하실 때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건설업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은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실 때에도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특히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양도자는 등록기준이 미달되어도 양도는 가능하나

양도금액을 좋게 받을 수 없고 양수자의 수요도가 떨어지므로

양도 전까지는 등록기준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양수자는 양수 전 양도자에게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 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일반건설업양도양수 시 양도양수 종류는

상황과 조건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큰 범주로 구분해보자면 

승계범위에 따라 포괄/ 분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포괄 : 법인의 전부를 승계

분할 : 법인의 일부만 승계

 

세부적으로는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 /실적으로 재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규 :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실적 : 실적이 필요한 경우

일반건설업양도양수 시 분할합병은

일반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법인에서

면허만 분할 승계하는 방법으로 

분할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분할합병의 업무소요기간은 45~50일정도로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깁니다.

하지만 분할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호 인해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한다면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합산이 가능합니다.

일반건설업양도양수 중 포괄신규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아직 면허발급 전으로 변경등기 후 면허접수를 통해 취득하게 됩니다.

 

신규양수도의 업무처리기간은 양도양수 방법중 

가장 짦은 약3주정도이며, 부채의 위험부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 입찰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건설업양도양수 중 포괄실적양수도는

일반건설업 실적을 보유한 기존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비롯하여 시평액, 등급 및 현금흐름도 등까지 

모두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관공서, 민간기관, 대형공사 입찰참여 시 유리하고 

별도의 영위기간과 실적을 쌓지 않아도 

양도양수 후 바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기때문에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단, 기존법인의 부채와 주채무현황까지 승계되기 때문에

업무진행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일반건설업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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