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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컨설팅 전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취득 방법과 함께 진행하게 될 업무 내용을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2022년 건설업계의 대업종 분류 실시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면허가 통합됬는데요.
그렇다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면허를 취득해야할지 함께 알아보도로 할까요.

 

먼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분류 되는데요.
면허 취득 시 지붕판금공사 및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 유사 업종과 통합이 된 건설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폐합 되면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되었죠.

 


따라서 현재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이 아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를 선택해주셔야하는데요.
이를 위한 등록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줘야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등록해야할 금액은
동일하게 진행하지만 증빙할 수 있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납입자본금 방법과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 진단을 받은 후
일정 기간동안 금액을 예치 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증빙하는
실질 자본금의 형태도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의 형태로만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접수할 경우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 가입에 출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 후에
증빙, 하자보수 등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으로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해주는데요.
미평가나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좌당금액은 상시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확인 해보시고 출자금을 예치해보시길 바래요.

정상적으로 금액이 예치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면허 접수 시 공제조합 가입에 대한
증빙을 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성공하셨다면
공제조합에서 약정 체결이 진행되므로
그 후 정식 조합원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해보실 수 있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이
상시 근무를 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 역시
완료되어있어야하죠.
때문에 기술 인력의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의 신분으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역시
면허 취득 필수 요건에 포함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의 용도가 적합해야하며
타 사업장과는 분리된 단독공간을 활용해야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축법상 적정 용도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규모는 지정되어있지 않지만
업무를 진행하는데에 필요한 통신기기, 사무용품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있어야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까다롭게 맞춰봐야하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한씨앤씨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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