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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대업종의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경미한 공사 이상을 받았다면 면허가 있는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입니다.
경미한공사 이상을 면허 없이 시공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공사만이 아니라 발주처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할 수 있으니
여유가 있을 때 면허를 취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에는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설업의 하나입니다.
대업종이란 종전 29가지의 전문건설을 14가지로 통합, 1가지를 폐지하는 개편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면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전문건설업 담당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지자체는 시청, 구청, 군청으로 지역에 따라 전문건설을 담당하는 곳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고 담당자의 스케줄을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면허를 신청한 후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담당자, 지역, 업무량 등에 따라 기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준비할 때는 각각 충족 기준과 증빙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1회 겸업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중에서만 가능하며, 자본금과 기술인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통 신설법인으로 시작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일에서 90일은 넘지 않았고 매입매출이 없는 법인입니다.
면허 접수는 90일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35일 전후로 예상해야 하지만
등록기준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양도양수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양도양수와 신규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실적과 신규는 포괄양도양수로 진행됩니다.
실적양도양수는 법인과 면허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재무상태와 면허의 정보를 함께 양수하기 때문에
부외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회사의 모든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은 한두달 소요되며, 변경등기와 기재사항변경을 통해 양수합니다.
신규양도양수는 건설업 신설법인은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은 보통 35일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신규양도양수는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기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인 설립 기간, 자본금 유지기간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에는 2, 3일이 소요되고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2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본금이 세팅되어 있는 신설법인은 양수하여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한 후 지자체에 접수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기술자, 직원 등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건설업의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내부는 사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등 사무실에 필요한 장비, 설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하고, 이 모습을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용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창고 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출입문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제적인 자산이며,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기록되어 있는 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개인, 법인 모두 준비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준비하면 됩니다.
신규등록은 준비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로 된 계좌에 예치하고
20일 이상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21일째 기업진단을 의뢰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2명 등록 기관, 세무사, 회계사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충족되어 있다면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라면 증빙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체크한 후에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존법인은 매입매출이 있으므로 가결산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보충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은 실질자본금이 될 수 없으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미달이라면 증자를 통해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별도 준비가 아닌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준비된 자본금에서 빼서 조합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54좌 약 5천만원입니다.
공제조합에 면허 접수 전까지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C 등급 54좌이지만 기존법인이며, 조합과의 거래가 있다면
신용등급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좌당 금액은 계속 변동하므로 예치하려는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한 후 예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한 금액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유지시켜야 하고 2년 후에는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공사보증서, 공제, 금융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완료하고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해
청약과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2인으로 기술능력, 4대보험, 상시근무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으나 다른 개인사업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학생 등은 상근 불가로 취급하여 기술인력 등록이 제한됩니다.
필요한 기술능력은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자격증 소지입니다.
기능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분야의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비계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도배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가 있고,
공예분야에는 목공예기능사, 석공예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가 있으며,
기계분야에는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가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수첩 및 등록증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내로 지자체에 구비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도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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