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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다들 한해 마무리는 잘되어 가고계신가요?
크리스마나와 연말연시 송년회,망년회 등으로 다들 바쁜 한달을 보내실꺼 같은데요.
2022년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한해 마무리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중요한 요소인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기존 29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요.
그 중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 분야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해주시면 되시며
오늘은 주력 분야 중 토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공사업 예시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선별 / 성토 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에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면허 등록이 필수이며
아래와 같이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사무실 4가지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는 면허 취득 없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4가지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으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되어 있으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으로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신 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신 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하는 기간 동안은 입출금 내역이 발생되시면 안됩니다.
만약 발생될 경우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시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 기술인력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해당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조건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며 해당 조건에 맞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등록해주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으로 기술자 등록을 위해서는 상시근로가 필수이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겸업 및 겸직(이중 근무) 또는 학생/타사업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세번째, 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일부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가 변동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54좌, 약 5,100만원 가량 예치하시게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 해주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별도에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물의 용도 및 공적 장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 공간이 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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