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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98%이상이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 중산층 이상에서만 사용하던
고급연료에서 이제는
대중화로 인해 생활연료로
자리잡았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크게는 가스시설공사와
가스난방공사로 나뉘어지는데
총 5개의 주력분야로 세분화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는데,
전문공사업 중 유일하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가스난방공사업입니다.
자본금은 필요없지만
사무실과 기술인력은 갖추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공사 제 1종은 기계가스설비업에
속하지만.
가스시설공사 제 2종은 가스난방공사업에
속합니다.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기,가스누출검지기의
장비를 갖추어야하며,
자가로 장비를 구매했다는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명을 준비하시되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사람으로서
시공자양성과정까지 이수해야합니다.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회원가입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에 속하는 또다른
가스시설공사 제 3종도
2종과 같은 장비를 필요로 하며,
역시 1명의 기술인력을 갖추면 됩니다.
1.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이나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가스기능사,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가진 사람
나)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난방시공업 제 1종 또는 제 2종의 등록을
한 사람
또는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난방시공업 제 1종 또는 제 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제1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이상이어야하며,
1인 1자격으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제2종은
수압시험기를 1대이상 보유하여야하고,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에
1명이상을 보유하면 됩니다.
태양열집열기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배관/세관공사
그리고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시공하신다면
난방공사 제2종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제 3종은
가스분석기
광고온계를 1대 이상씩
보유하고, 그 외 온도측정기나 버니어스캘리퍼스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분야기사 및 기능장,
기계분야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을
갖추면 충족이 됩니다.
기술인력이 결원이 되었다면
50일 안에 충원하여서,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은 없지만
세분화되어있는 전문분야로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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