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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겨울이네요

다들 감기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Hi49xFeS6I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 또는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 식재공사, 특수식재공사,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면허등록을 해야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위해선?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공제조합

세 번째, 기술인력

네 번째,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1.5억 이상 필요로하며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개인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까지 발급 받아 입증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됩니다

신규의 경우 약 5천만원이며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면허 등록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를 해야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용도확인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 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또한 타 업체와 분리되어 있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사무 용품과 통신 장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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