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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무의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건축공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 대표님들은

반드시 건설업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은 충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협외에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신청 후 완료까지 약 35-40일 정도 소요되므로 면허접수 전

등록기준 및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셔야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본금입니다.

법인은 3.5억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 외 납입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택일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중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자본을 예치하여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법인, 세무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전문 경영 진단기관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기준

법인사업자 최소 등급 기준 94좌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인력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진행을 위해 인정 범위 내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인정 범위 내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인정 범위는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 및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이므로 면허접수 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목록),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공사업을 등록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으로

주거용건물, 축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축산, 어업용 등의 건물, 그 외 사무실로 이용하기 어려운 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의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도 면허접수 시 함께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위치도 및 평면도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도 제출되어야 하므로

사무실내에 내부도 실제 사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등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각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 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부터 서류까지 까다로우며 등록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 전 구비서류 및 등록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업무 진행까지 필요하신 부분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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