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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은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사항중 하나로

정보통신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또 면허가 있는 사업자는 실적신고 기간내에 

공사실적을 신고 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2022년 실적신고' 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실적신고 기간은 2023년 1월2일부터 2월15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2022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기성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입니다.

전년도 이전 과거 2년간 신고누락된 실적도 신고 가능하니

기한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 보수 하기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 법인 / 개인 모두 1.5억 이상

-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용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증빙

-기술인력 : 충족기술인력 4인이상 / 상시근로자, 4대보험 가입 필수

-사무실 : 본점 소재지 위치 / 사무실 사용 가능 용도 확인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면허접수가 불가능 하오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양도양수로 면허취득을 준비하실 때에도

양도자, 양수자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 : 등록기준 충족 후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접수

-양도양수 :양도자의 법인과 면허 혹은 면허를 승계받는 방법

양수자의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

 

양도양수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양수자의 목적에 따라 종류가 구분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종류를 구분해보자면

양도법인의 전부, 즉 법인과 면허를 모두 승계받는다면 포괄양도양수로

양도법인에서 면허만 승계받은다면 분할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양도양수는 세부적으로 구분되는데 

법인의 전부를 승계받는다는 것은 동일하나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양수도와 실적양수도로 재구분됩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양수도와 실적양수도로 재구분됩니다.

 

신규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면허접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실적과 시평액에 크게 상관이 없고

부채위험부담없이 빠른 면허취득을 원하시는 양수자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단, 입찰 등의 이유로 실적이 필요하신 양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런 경우 실적양수도를 통해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실적양수도는 관공서 혹은 민간공사나 대형공사 입찰을 위해

실적이 필요한경우 유리한 방법으로 

양도양수 후 별도의 업력을 쌓지 않더라도

양도양수 후 바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법인의 부채와 주채무까지 승계되오니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할합병은 

양도법인에서 면허만 분할하여 승게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 방법 중 업무소요기간이 가장 길지만

 

분할법인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하고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적을 늘리고 싶으신 분이나

기존 사업자의 재무재표 개선을 원하시는 양수자분이 

많이 찾는 양도양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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