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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1종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한 대업종의 주력업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위와 같은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에 속하는 업무와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1월 비슷한 업종과 개편 및 통폐합되어

지금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

 

법인과 개인 모두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하며,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 후 관리하여 적격하도록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업과 관련없는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내에 공제조합 출자금도 포함됩니다.

가스시설공사업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신용등급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조합원 번호를 받으면 정식으로 면허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3인 이상으로

위와 같은 자격을 1인 1자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적합합니다.

이직자의 경우에도 전 회사에서의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법상 적합하고, 타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적하며, 가건축물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 근무에 필요한

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경우 위와 같은 장비도 필요합니다.

장비는 규격과 성능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면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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