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습식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계약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공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2년 1월 1일부터 공종의 유사성 및 연계성를 바탕으로
도장공사업과 석공사과의 대통합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대업종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업을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4가지 조건을 필히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해아 합니다.
가결산을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여
진단일과 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록상의 사업목적내
해당 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납입자본금도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약 5100만원 정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후 조합의 약정 업무를 체결하여
각종 공사의 보증 및 이행증권, 융자, 신용평가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조건입니다.
이중근로,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대표이사,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각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소재지내 사무실이 위치에 있어야 하고
타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시설과 사무시설을 갖춘
근무환경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등록기준
- 건설면허
- 수중공사업
- 건축공사업면허
- 산림사업법인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면허양도양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건설업양도양수
- 판교건설컨설팅
- 전기공사업면허
- 종합건설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분당건설면허
- 건설양도양수
- 이한씨앤씨
- 전기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판교건설면허
- 양도양수
- 분당건설컨설팅
- 건축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수중준설공사업
- 전문건설업
- 건설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