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포스팅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변동 사항부터 등록 기준까지 모두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불렸는데요.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으므로 변동된 명칭에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명칭의 변경과 더불어 비계공사, 구조물 해체공사, 파일공사 중

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통합되었으며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만 해당 면허로 편성되었으니

이 점 꼭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비계공사 및 구조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며

비계공사란 건축물 등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구조물 해체 공사는 말 그래도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면허를 취득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오늘은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은

약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있어야하는데요.

반면에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증빙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금액 전액을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 적격판정 과정을 거쳐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적격판정을 위해서는 예치 유지 기간 동안 입출금 내역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의 일부는

필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변동되므로

출자 예치 시점에 맞춰 금액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치가 진행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시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최소 2인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의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상시근로와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마지막 등록조건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이때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한 건축법상 용도이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근로자를 위하여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어야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