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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단종 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각 공사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공사업무 진행 시 1,500만원 이상의 공사 비용이 발생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 후 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진행하시게되면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공사 금액을 확인하시어 면허 준비를 꼼꼼히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은 어떻게될까요?
등록기준은 총 4가지 입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사무실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단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통해 계산되며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한지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업진단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상 등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까지 기준 자본금 이상 충족해주셔야 자본금 기준에 인정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단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사업에 맞는 기술인 2인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인정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술인 2인 이상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등록하려는 기술인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이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타 사업장에 등록되어 있는 이중근로자는 등록되지 않으므로 기술자 등록 시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되며
신용등급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평가 등급은 C등급으로 최소 출자 좌수는 54좌로 이에 맞는 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에는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조합원이 되신다면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사업 진행 시 공제조합 가입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단독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사무실 기준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내부 또한 상시사용이 가능한 사무 공간이여야 하므로 각종 통신기기 및 사무기기를 꼭 구비해두셔야
실사 과정에서 사무실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단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보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은 한 가지라도 빼먹지않고 충족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면허 등록 계획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셔야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면허 등록에 어려운 부분이 생기신다면 건설경영 컨설팅 회사인
이한씨앤씨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건설업 등록을 위한 상담과 각종 업무 대행을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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