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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연휴를 앞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말그대로 상수도공사와 하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를 말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입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증빙하여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적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시 제출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충족해야할 기준은 각 업종에 맞는 기술인력 2명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을 등록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본점 소재지와 동일 주소의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건설사업영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가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사무실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꼼꼼하고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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