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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명절이 끝나자마자 기온이 떨어지면서

역대급 한파가 다시 시작됬습니다.

다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5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진행해줘야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수로 필요한

등록조건들은 크게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로

나뉘고 있으며 오늘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을 준비하게 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있어야하므로

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반면에 실질자본금은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충족해야하는 것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대표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여

신규 20일, 기존 30일 이상 금액을 유지해야합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을 시에는

면허 증빙서류를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일부 활용됩니다.

정상적인 예치가 진행된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 이후에는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으로서 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업무에는 대표적으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역시 불가하므로

대표자 및 임원을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체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등록조건은 사무실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사무실은 본점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부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무실에는 상시근로를 위한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이 구비되어야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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