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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공사업은 어떤 업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의 한 업종인 토공사업은
땅을 굴찰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토공사업과 관련된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공사업의 연계성과 유사성을 고려하여
토공사, 포장공사,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중 주력업종으로 토공사업을 선택하여 취득하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신규등록(추가등록) / 양도양수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며
양도양수는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진행 방법이 정해지며
법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 구분>
-승계범위에 따라 : 포괄 / 분할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 신규 / 실적
토공사업을 양도양수로 진행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건설업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건설업등록기준은 면허를 승계하는 양도자도,
면허를 승계받는 양수자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도자는 양도 전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양수 전 양도자에게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양도양수 시 포괄양도양수는
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양수도와 실적양수도로 재구분됩니다.
<포괄 신규양수도>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관할 지자체 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포괄 실적양수도>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법인을
변경등기 후 기재사항변경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관공서나 민간공사, 혹은 대형공사 입찰 시 유리하며
양도양수 후 별도의 영위기간을 쌓지않더라고
바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양도양수 시 분할합병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법인의 전부를 승계받는 포괄양도양수와는 다르게
법인의 일부인 면허권만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되지만
건설업의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하고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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