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를 통해 안전하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대업종화로 인해
기존 29개의 업종에서 지금의 14개의 업종으로 통합운영되며,
대업종화는 공종간의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합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대업종화 명칭은 지방조성포장공사업이며,
주력업종인 토공사, 포장공사, 보팅그라우팅파일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중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양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되고
크게 승계범위에 따라 포괄양도양수와 분할합병으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는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양수도와 실적양수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양도양수가 불가능 하기때문에
법인의 형태로 전환 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동일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은 각 업종마다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하고자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미리 확인한 후 준비하야 합니다.
또, 신규등록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법인)만
등록기준을 준비하면 되었다면,
양도양수는 면허를 양도하는 양도자도,
면허를 양수하는 양수자도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양도자는 양도 전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상시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양수 전 양도법인에서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양도양수 방법 중 분할합병으로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법인의 일부인 면허만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긴 업무소요기간을 보이지만
분할합병한 회사가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포괄신규양수도는 양도양수 방법 중
부채의 위험부담없이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한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일을 기다려야 하는 신규등록과는 다르게
기업진단을 즉시 받을 수 있어 시간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신규법인은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존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비롯한 시평액, 외부등급 및 현금흐름도 등을
승계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이나 민간, 혹은 대형공사 입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단, 기존법인의 자산은 물론 부채와 주채무까지
승계된다는 점에서 사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이한씨앤씨
- 토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건축공사업면허
- 등록기준
- 수중공사업
- 전문건설업
- 건설면허
- 종합건설업
- 전기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면허양도양수
- 실내건축공사업
- 판교건설컨설팅
- 건축공사업
- 수중준설공사업
- 양도양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건설업양도양수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건설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분당건설면허
- 산림사업법인
- 건설양도양수
- 판교건설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분당건설컨설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