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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한 주력분야로
전문건설업에 속하므로 ,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을 준비하십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 모두
맞추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1.5억원을 신규는20일
기존은 30일 을 별도의 통장에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법정자본금
1.5억에 포함된 공제조합출자금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신규기준
약 49좌를 예치출자합니다.
건설업등록이 완료된 후,
조합에서 약정조약을 체결하시면
출자금 전환 후 각 종 조합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명의
상시근무자로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이중근로가 불가하므로
전 직장에서의 퇴사여부를 잘 확인하시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할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건축법상 적합하여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어야하고,
사무실 내에 사무시설이나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방법은
신규로 등록을 진행하시거나
신규로 설립된 법인을 양수도로 진행하는
신규양수도
또는 실적이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
실적양수도가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한이나
각 방법 나름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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