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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한 주력분야로 

전문건설업에 속하므로 ,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을 준비하십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 모두 

맞추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1.5억원을 신규는20일

기존은 30일 을 별도의 통장에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법정자본금 

1.5억에 포함된 공제조합출자금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신규기준

약 49좌를 예치출자합니다. 

건설업등록이 완료된 후, 

조합에서 약정조약을 체결하시면 

출자금 전환 후 각 종 조합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명의

 상시근무자로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이중근로가 불가하므로 

전 직장에서의 퇴사여부를 잘 확인하시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할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건축법상 적합하여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어야하고, 

사무실 내에 사무시설이나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방법은 

신규로 등록을 진행하시거나 

신규로 설립된 법인을 양수도로 진행하는 

신규양수도 

또는 실적이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 

실적양수도가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한이나 

각 방법 나름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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