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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나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발생될 경우 면허 취득 후에 공사진행을 해야합니다.
면허 없이 진행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합니다.
면허는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취득해야하는 자격입니다.
취득을 위해 정해놓은 등록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크게 4가지 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위 4가지의 조건이 있고
이 조건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들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지금부터 면허접수 전 각각의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3.5억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주셔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진단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면 됩니다.
출자 좌수는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충족요건 중 기술인력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인정되는 범위 내에 기술자를 5인 이상 보유 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건축분야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모두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용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의 공간이어야하며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제출을 할 수 있고 위 기준들을 세세하게 준비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놓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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