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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양도양수에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양도양수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1. 신설 또는 기존법인을 포괄양수도
2. 기존 건설법인을 타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합병 후 소멸
3. 기존법인의 면허권만 분할하여 타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합병하는 분할합병
신규포괄 양수도는 약 3주의 업무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사실적이 필요 없다면 신규 양수도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진행 순서는 법인설립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을 양수자의 정보를 변경등기를 통해 인수 후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춰서 건설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변경등기 -> 사업자 발급 -> 4대보험 취득 ->
기업진단 -> 공제조합출자 -> 면허접수 -> 면허취득
양수자는 업종별 등록기준을 확인해서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적포괄 양수도는 업무소요기간이 약 5주 정도 소요되며
건설업을 취득하고 있는 기존법인을
양수자의 정보로 변경등기를 통해 인수 후
법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양수자의 정보로 변경하는
기재사항변경의 방법을 통한 양도양수입니다.
양수문의 -> 매물조회 -> 1차검토 -> 계약 -> 2차검토 ->
잔금 및 정산 -> 변경등기 -> 사업자정정 -> 기재사항변경
신규양수도와 차이점은 법인의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업력, 외부평가등급 등의 유무입니다.
입찰 또는 공사계약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실적이나 공사업력이 있는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
실적 양수도를 하시면 됩니다.
양수자는 공사실적, 시평액, 양수금액, 재무상태
등의 양수 조건을 맞는 매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합병은 흡수합병과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흡수합병은 기존 건설법인이 타 법인에 흡수합병 되어
기존 법인은 해산을 통한 소멸됩니다.
분할합병은 현재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기존 법인에서 사업권, 즉 건설면허만 분할하여
타 법인에 합병하며 두 법인 모두 존속합니다.
분할합병의 특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분할합병은 모회사에서 재무구조 개선, 사업권 승계 등의 이유로
자회사를 설립 후 분할합병을 통해
면허권을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설립 -> 실질자본금 확인 -> 공고 -> 분할합병등기 ->
기업진단 -> 의견서발급 -> 양도신고 -> 시평 승계신청
업무 소요기간은 약 50~55일 정도로
양도양수 업무 중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포괄 양수도는 양수자가 기존법인의 자산, 부채, 채무 등을
모두 승계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4대보험, 기술인력,
행정처분 이력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건설면허양도신고 처리 후
업종별 관할 건설협회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존 평가액 승계 또는 현재기준으로 재평가를 할지
회사가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견설면허 등록기준은 연중내내 상시 충족해야하며
만약 기술인력에 대해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셔야 합니다.
추후 법인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또는
협회에 기재사항변경신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양도양수 종류별 절차와 후속업무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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