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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력이 필요되는 장소, 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되며

특히 유지,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며 도로와 공항, 항만과 같은

산업시설물에 발전이나 송전 등을 지원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경미한 규모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 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외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는 부분도 많으며

면허 등록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총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해야됩니다

 

이후 기업진단을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5이상을 단순 예치금으로 출자를 해야되고

정상적인 출자 예치를 했다면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와 공제, 신용 업무 때문입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총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3인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합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 중, 고, 특급 4등급으로 구분되지만 등록기준의 기술자는

등급제한이 없고 전기관련 부분의 국가기술 자격자는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술자의 공백이 있다면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사무실 기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는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아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야됩니다

특히 주거용이나 주택, 불법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무자의 상시근무를 위해 컴퓨터, 전화 등 통신장비와 사무기기를 준비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취득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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