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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주상복합,
산업+주거용주택을 분양하고자 등록하는 면허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할때 필요한
요건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건축물의 3천제곱미터
(연간5천제곱미터)이상을 분양하고자 할때 ,
주상복합(비거주용연면적) - 3천제곱미터(연간5천제곱미터)이상이고,
비주거용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부동산개발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가 각각 갖추는 요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평가액 - 6억이상
법인사업자 - 자본금 - 3억원이상
(법인사업자는 등기상 전부증명서 상 - 3억이상으로 증빙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서류) 자본금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또는 잔액증명서 (3억이상)
개인의경우 잔액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등으로 재산보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전문인력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협회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문인력-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계사, 건축사,세무사. 건설기술자(고급이상)
자산유용전문인력,학.석사 학위자, 실무경력자 등이 있습니다.
* 전문인력은 관련 자격은 물론 경력증명서 및 종사기관의 증명서도 필요하므로
자신의 자격요건에 따른 증빙자료를 잘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사무실
사무실은 부동산개발업 업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2종, 업무시설,판매시설등으로 갖추도록 하고,
임대시 임대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임대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주소지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동일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 동일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이 전대일 경우
전대계약서, 원임대계약서, 원임대인의 동의서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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