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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준비하세요.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신규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경미한공사의 규정이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하는 경우라도 건설업 등록증이 필수입니다.
등록증 없이 진행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게 되고 신청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되어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을 발급 받게 됩니다. ( 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이 미비한 경우 반려처리 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자본금이 1.5억원입니다. 자본금 1.5억원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1.5억원에서 예치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추어 자본금 예치와 진단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기준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53좌 만큼으로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필수 사항이므로 생략 불가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상시 근로하면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자격증도 무관하여 2명이상의 기술인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중근로와 겸업 , 겸직 모두 불가하기 때문에 승강기설치공사업 만을 위해 근무할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래에는 기술인력의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준비하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은 불가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이 기준이되며 해당 사무실은
용도가 확인되어야 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무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타 사업장과는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준비합니다.
용도는 근생, 사무소, 업무시설이 가장 적합하고 상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설비로는 컴퓨터,전화기,팩스 등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사업자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자 명의의 건물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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