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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건축공사업 면허로
종합건설업(건축,토목,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 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중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서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의 경미한 공사 기준으로 5,000만원 만으로
위와 같은 공사가 5,000만원 이상이라면
건축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해 접수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후 서류검토와 사무실 현장 검토를 하는데
영업일 기준 약 20일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겨웅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3.5억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7억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이체없이
일정기간 유지한 후 발급받습니다.
기업과 관련 없는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 예치입니다.
자본금 중 25~60% 정도를 예치하며,
이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출자 예치 후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하며,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번호받으면 공제조합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5인 이상으로 모두 4대보험 가입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될 경우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네번째 등록기준은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입니다.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며, 가건축물의 경우 미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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