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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관련 종류와
종류별 진행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이 가능한데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 양도양수 아래 종류에 따라 진행 가능하며
회사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규 또는 기존법인을 포괄로 양수도 하는 방법,
기존법인의 면허권만 분할하여 타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합병하는 분할합병,
양 사 합병 후 소멸과 존속법인으로 나뉘는 흡수합병 방법이 있습니다.
포괄신규 양수도는 설립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별도의 매입, 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에 등록기준을 갖춰
신규로 토목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소요기간은 약 3~4주 정도로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양수도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신규양수도 진행 시 양수자는
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포괄실적 양수도는 토목공사업을 취득하고 있는 기존법인을
변경등기와 기재사항변경을 통해 양수자의 정보로 변경합니다.
민간/공공 입찰 또는 공사계약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실적이나 업력이 있는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 실적 양수도로 진행하면 됩니다.
양수자는 공사실적이나 시평액, 양도가 등의 양수 조건을 맞게 계약하시면 됩니다.
포괄실적 양수도는 잔금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약 4~5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분할합병은 현재 법인의 사업권, 즉 토목공사업 면허권만 분할하여
타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면허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분할회사, 합병회사 모두 존속하고
면허만 양도양수 되는 방법입니다.
업무 소요기간은 약 50~55일 정도로
양도양수 업무 중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분할합병의 가장 큰 특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분할합병은 모회사에서 재무구조 개선, 사업권 승계 등의
이유로 자회사를 설립 및 분할합병을 통해
시평액과 공사실적을 승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모든 양도양수 업무시 양도사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포괄 실적양도양수는 회사의 자산과 채무 등의 부채까지
모두 양수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사전 재무제표 검토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료 체납, 기술인력 미달, 신고지연 이력 등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재사항 변경 시 관할 지자체에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등록기준을 재차
확인하기 때문에 미리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기준을 미달사항 없이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주제를 가지고
종류별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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