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면허발급 안심처방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 통합으로 인하여 22년 가스2종,3종,난방공사업1정,2종,3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사무실,장비조건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 중 자본금과 공제조합은가스난방공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 가스시설공사업 2종 기술인 -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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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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