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양도양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규제 완화 지금바로 분당건설컨설팅에서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서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과 건설기술인 영업활동 규정이 완화됩니다. 특히 건축법상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면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신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등의 입주했던 건설업체들이 사무실로 등록기준 미달로 "페이퍼컴퍼니"러 오인 받거나 낙찰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우려가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또, 건설기술인의 일과 후 영업활동 제한 규정도 해소돼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기술인도 일과 후 영업활동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건설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전말했습니다. 건설업면허양도양수를 알아보기 전 건설업면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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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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