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명칭이 변경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입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한 비계설치 및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022년 01월 0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 중 비슷한 건설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이는 등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대업종과 함께 주력분야 제도를 함께 만들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 통합되지 않은 단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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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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