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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명칭이 변경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입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한 비계설치 및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022년 01월 0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 중 비슷한 건설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이는 등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대업종과 함께 주력분야 제도를 함께 만들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

통합되지 않은 단독면허인데요

 

 

 

대업종 전과 비교했을 때 등록기준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속해있던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완전 통합하며, 더이상 파일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 후 새롭게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말하며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이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기업과 면허를 양수하는 포괄양수도과

면허권만 분할하여 양수하는 분할합병이 있는데

분할합병의 경우 양도 후에도 기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의 신규양수도는 설립된 지 90일이 안되고,

실질적이 없는 신규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의 실적양수도는 기존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입찰참여 및 대형공사 수주를 원하신 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취득방법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충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오로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적격 여부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치하면 진단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금 예치와 공사를 운영에 필요한 하자 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54좌,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며,

예치 후 증명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톰고, 건축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화공및세라믹/토목/건축/광업자원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기술자격 또한 1인 1자격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사업체를 소유하지 않아야 조건에 적합합니다

 

만일 퇴직 등이 사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이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상시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주거용이라면 

준비하시더라도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추어 올바른 근무환경을 만듭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취득방법과 등록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그한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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