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면서 알아야 할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또는 플랜트 등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하니 면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계설비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사내용과 필요기술 등이 비슷한 가스시설공사업 1종과 통합되었으며 지금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된 경우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해야 하며, 통합된 대업종이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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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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