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은날씨에 기분이 들더 있었는데 4월에서 5월경 이때쯤이면 산불 발생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공사현장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2년 1월부터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 과 삭도공사업이 통합 되었습니다. 통합된 공사업을 등록 하실 수도 있고, 주력분야를 추가하여 한가지 공사업만으로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장비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삭도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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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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