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토목 신규등록 따라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의 산림토목 신규등록에 대해 알기 쉽께 정리하면서 쉽게 등록하실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내용] 산림사업은 산림의 조성, 육성, 이용, 재해예방, 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말합니다. 산림사업은 총 6가지로 세분화 되고 있으며 그 중 산림토목은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등의 공사업을 합니다. 산림토목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산림토목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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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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