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궁금한 점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 등록/양도양수/건설노무협약 등을 진행하며,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전문건설업에 28업종이 있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되어 지금은 14업종만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대업종이 된 경우에는 주력업종을 제도를 적용시켜 등록기준을 완화하거나 감면시켜주는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다른 업종과 통합하지 않은 단독면허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경우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업, 공업 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설치 및 상수도관, 농업, 공업용수도 등을 부설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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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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