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돌붙임공사, 돌포장공사, 돌쌓기공사 등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소지해야 시공 가능하며, 만약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2022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비슷한 업종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 불리며, 통합된 면허는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 시공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력업종을 무엇으로 취득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취득기준(등록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석공사업이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가능한 공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하고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도장공사업이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공사업을 전문으로 시공하시려면 주력분야로 석공사업을 선택하셔서 면허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 추가 자본금은 없고 기술인력은 같은 범위자격내의 기술자에 한하여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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