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취득은 분당건설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돌붙임공사, 돌포장공사, 돌쌓기공사 등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소지해야 시공 가능하며, 만약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2022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비슷한 업종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 불리며, 통합된 면허는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 시공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력업종을 무엇으로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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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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