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한 주력분야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면허 취득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이것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2년 1월1일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편으로 삭도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화 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명칭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시 주력분야를 승강기공사업, 삭도공사업을 선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력분야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이상 충족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으로서 현금성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고 진단일과 발급일에 맞춰 제 삼자인 회계사,..
맑은날씨에 기분이 들더 있었는데 4월에서 5월경 이때쯤이면 산불 발생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공사현장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2년 1월부터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 과 삭도공사업이 통합 되었습니다. 통합된 공사업을 등록 하실 수도 있고, 주력분야를 추가하여 한가지 공사업만으로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장비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삭도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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