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제 전기공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위 네 가지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위 5가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및 보수하는 공사, 그 부대공사 를 1500만원 이상 하실 때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은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조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
카테고리 없음
2024. 2. 1. 10:3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건설양도양수
- 건축공사업
- 이한씨앤씨
- 등록기준
- 수중준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분당건설면허
- 분당건설컨설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건설면허
- 판교건설면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토공사업
- 양도양수
- 건설업
- 전기공사업면허
- 건설업양도양수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면허양도양수
- 전기공사업
- 판교건설컨설팅
- 실내건축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수중공사업
- 산림사업법인
- 건축공사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