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분할합병 면허없이 공사진행은 불법 판교건설면허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요즘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무면허 업체들의 전기공사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히 간접조명 인테리어분야의 피해가 심각한데 '부분시공'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깜깜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공사입니다. 간접조명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불법 공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으니 전기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공사업체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하여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 업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꼭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추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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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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