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요건과 진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아래와 같은 종류의 공사가 가능한 전기 관련 시공면허입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신청을 통한 면허..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입찰 시 건설공사보다 휠씬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벌점 산정기준이 건설기술진흥법 보다 전력기술관리법이 휠씬 까다롭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뜻하는 PQ는 경영상태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사 입찰참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기술제안 입찰공사 등 일반적으로 중 · 대형규모의 공사가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전기면허가 무엇인지 알아보도 하겠습니다. 전기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아래의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발전 · 송전 ·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 건축물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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