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은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사항중 하나로 정보통신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또 면허가 있는 사업자는 실적신고 기간내에 공사실적을 신고 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2022년 실적신고' 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실적신고 기간은 2023년 1월2일부터 2월15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2022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기성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입니다. 전년도 이전 과거 2년간 신고누락된 실적도 신고 가능하니 기한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 보수 하기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을..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양도양수 관련하여 다양한 양도양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양도양수 종류를 알아보기 전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 문자 · 음향 또는 영상등의 정보를 저장 · 제어 ·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 정보통신공사업에 충족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서류와 함꼐 관할 협회에 접수하여 면허등록하는 방법 양도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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