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양도양수 잊지말아야 할 등록변경사항 분당건설면허와 함께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 · 식 · 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주거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단독주택20호, 공동주택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가능합니다. 특히 양도양수 방법 중 분할양도양수는 불가능하며 , 포괄양도양수, 흡수합병을 통해서는 진행 후 주택협회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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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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