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면허등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벌써 11월도 끝나가고 있네요. 다가오는 연말이 기대되다가도 허무하게 지나가버린 1년이 아쉽네요. 오늘은 주택건설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은 범주 내의 임대와 매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총 3가지의 기준으로 꼼꼼히 이해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주택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자본금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며 건설업처럼 자본금을 예치하여 진단받지 않기에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 가능한 자본금이 3억원 이상 주택건설업에 충족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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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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