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 통합으로 인하여 22년 가스2종,3종,난방공사업1정,2종,3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사무실,장비조건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 중 자본금과 공제조합은가스난방공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 가스시설공사업 2종 기술인 -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98%이상이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 중산층 이상에서만 사용하던 고급연료에서 이제는 대중화로 인해 생활연료로 자리잡았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크게는 가스시설공사와 가스난방공사로 나뉘어지는데 총 5개의 주력분야로 세분화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는데, 전문공사업 중 유일하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가스난방공사업입니다. 자본금은 필요없지만 사무실과 기술인력은 갖추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공사 제 1종은 기계가스설비업에 속하지만. 가스시설공사 제 2종은 가스난방공사업에 속합니다.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기,가스누출검지기의 장비를 갖추어야하며, 자가로 ..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업종에서 난방시공업 면허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는 현재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종전 29가지의 업종은 통합 또는 폐지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28가지는 14가지로 통합되어 대업종이 됩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가스시설공사 2종, 3종과 통합되어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이 됩니다. 대업종은 업역규제를 없애고 업종은 기능 중심 개편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업종끼리 통합하고 전문성을 위해 주력분야를 세분화하고 실적관리체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종이 2명이며 2종과 3종은 1명이 필요합니다.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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