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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란하늘이 심쿵하게 하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구름한점없는 하늘을 보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8.31>

건설업 등록신청서

 

신청인은 등록신청서와 함께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 소재지,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청업종과 주력분야, 공제조합출자 등 특례적용 여부에 대해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인감증명원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할지역 시군구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개인인감도장을 지참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며 전국 59개소 등기소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인감카드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의 납입자본금, 목적, 대표자, 임원, 주식수, 소재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한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접수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대표자 및 임원명단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자 및 임원명단의 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있는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신청 결격사유를 확인해보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자 외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받은 경우 등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은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재무상태 증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격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어야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 고용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관계서류로는 통장내역 및 재무제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건설업등록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진단보고서에는 기준일, 발급일, 회사정보 및 진단자의 정보, 진단 목적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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